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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313,300 |
2,150,710 |
2,744,684 |
3,326,345 |
3,870,249 |
4,382,016 |
4,873,279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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