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심사기준 통합 자료 > 훈령 · 예규 · 고시 >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78호)
등록 2026/09/21 (월)
파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보완(안 제22조)
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안 별표 1)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