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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등록 2026/03/23 (월)
파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97호(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pdf
3. 개정본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60312).hwpx
내용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개정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1. 개정이유 
 방재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대상 교육기관을 기존 석?박사 과정에서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수혜를 받은 학생의 의무 조항 개정(제19조)
 나. 학사과정 학생의 장학생 지원 근거 마련(제20조)
 다. 사업 대상 선정 및 참여 교육기관 평가 항목 개정(제22조 및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관리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12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304호
  3) 팩스 : (044) 205 - 8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 (044) 205 - 5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