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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개정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1. 개정이유 방재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대상 교육기관을 기존 석?박사 과정에서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수혜를 받은 학생의 의무 조항 개정(제19조) 나. 학사과정 학생의 장학생 지원 근거 마련(제20조) 다. 사업 대상 선정 및 참여 교육기관 평가 항목 개정(제22조 및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관리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12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304호 3) 팩스 : (044) 205 - 8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 (044) 205 - 5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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