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과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