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의견 제출 ? 행정예고 기간 : 2026.9.14.~9.28.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