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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86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호, 2023.1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법 제27조의4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 등 공공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을 통합 시행하여 사업 형태가 유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침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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