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8조의2에 따라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