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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5호
등록 2026/09/02 (수)
파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개정.hwpx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은 2026. 9.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