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심사기준 통합 자료 > 훈령 · 예규 · 고시 > 기관전체 |
|
|
|
|
|
| 제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 |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65호 |
| 등록 |
2026/09/02
(수)
|
| 파일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개정.hwpx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은 2026. 9. 1.입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