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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9호) 제정 알림
등록 2026/08/31 (월)
파일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9호).pdf
내용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9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