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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30조의3 신설) 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근거 마련(제3조제4항 개정) 다. 지방보조금 종류 정비(별표 1 개정) 라. 지방보조사업비 보조세목 정비(별표 1의4 개정) 마. 조문 자구 수정(제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5항 개정) 바. 부칙 개정사항별 시행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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