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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01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 기능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 상습체불사업주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을 정비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상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예규안 참조) 가.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개정) 다. 지방보조금 종류 정비(안 별표 1 개정) 라. 지방보조사업비 보조세목 정비(안 별표 1의4 개정) 마. 조문 자구 수정(안 제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5항 개정) 바. 부칙(안) 개정사항별 시행일자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dauntres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dauntres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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