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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등록 2026/06/24 (수)
파일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32호).pdf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