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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6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의 회원사(다음 제1조 (나)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다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를 말한다. (1) Bengang Steel Plates Co.,Ltd., Angang Steel Company Limited (2)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Shandong Iron & Steel Group Rizhao Co., Ltd., Maanshan Iron & Steel Ltd. (3) Hebei Yanshan Iron And Steel Group Co.,Ltd (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Shougang Qian'an Iron & Steel Company (5)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6)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Ltd. (나)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의 무역회사를 말한다. (1) (가)항 제1호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Bescom Pte. Ltd., Dalian Woo-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Ep Steel Trading Co., Limited (2) (가)항 제2호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owa Trading Co.,Ltd. (3) (가)항 제3호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Wider Vantage International Limited (4) (가)항 제4호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Shougang Holding Trade (Hong Kong) Limited (5) (가)항 제5호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6) (가)항 제6호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다)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제조자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또는 별표 3에 따라 0%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약속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이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mysteel.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환율”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www. ecos.bok.or.kr)에 게시된 원화의 대미달러 월 평균 종가(15:30)를 의미한다. (사)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제조자명, 수출자명, 강종(규격),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아)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별첨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입자가 대한민국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별첨1]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세 번째 월(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만, 2026년 3분기에 대한 최저가격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적용한다. (라) 제조자 및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제2조 (가)항, (나)항과 (다)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제2조 (라)항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바)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제조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나) 대한민국 관세법 상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및 (다)항 ***************** 등 가격약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출자는 보세구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세구역으로의 급격한 수출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양국 업계 간 한-중 철강관민대화 등의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 및 수출가격 등에 관하여 [별지]의 양식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조자가 복수인 경우는 대표 제조자가 관련 수출자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USD 달러/톤), 판매량(톤), 판매금액(USD 달러), 한국내 수입자, 제조자(수출국내 생산자),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2) 중국강철공업협회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3)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은 수입신고일로 한다. (바)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나)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무역회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사)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제조자는 이 약속시행일 1년 이후 대상물품 한국 내 시장 수급, 가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8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제조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최종판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8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1]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등 1. 최저가격 이 약속 제1조 (라)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나)항의 "최저가격"으로 적용하며, 고시일 다음분기부터는 (다)항의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다음 분기 최저가격"으로 적용한다. (나)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최저가격 (단위: 미화달러/톤) 구분 | 최저가격 | 일반 제품 | | 산세처리 제품 | | API 제품 | | 고탄소강 제품 | | 합금원소첨가강 제품 | | 무늬강 제품 | |
* 제품별 정의는 [별첨2] 참고 (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다음 분기 최저가격” 2026년 7월 1일부터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직전 분기 최저가격에 마이스틸(mysteel)의 ************************************************** 가격 변동과 한국은행 경제통계(ECOS)의 원화의 대미달러 월 평균 종가(15:30)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당해 분기 최저가격 × (1 + 마이스틸 가격 변동율*) × (1 - 환율 변동율**) * 마이스틸 가격 변동율 = (당해 분기 첫번째 및 두번째 월의 평균가격 - 지난 분기 평균가격) / 지난 분기 평균가격 ** 환율 변동율 = [(당해 분기 첫번째 및 두번째 월의 평균환율 - 지난 분기 평균환율) / 지난 분기 평균환율] × 50% |
2.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 적용된다. 2026년 3분기 최저가격 = 2026년 2분기 최저가격 × (1 + 마이스틸 가격 변동율*) × (1 - 환율 변동율**) * 마이스틸 가격 변동율 = (2026년 4월 및 5월의 평균가격 ? 2026년 1분기 평균가격) / 2026년 1분기 평균가격 ** 환율 변동율 = [(2026년 4월 및 5월의 평균환율 ? 2026년 1분기 평균환율) / 2026년 1분기 평균환율] × 50% |
[별첨 2] 최저가격 적용 제품별 정의 ㅇ [별첨1]의 1. 최저가격 (나)에서 구분된 제품별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제품별 정의 및 구분 방법> 제품 | 정의 | 구분 방법 | 일반 제품 | 아래 카테고리(산세처리, API, 합금원소첨가강, 고탄소강, 무늬강)에 분류되지 않은 열연 제품 | | 산세처리 제품 | 열연을 소재로 Scale 제거 및 녹 방지를 위해 산세도유(Pickled&Oiled)공정을 거친 제품 * 다만, 산세처리 제품이더라도 합금원소첨가강, 고탄소강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합금원소첨가강, 고탄소강 제품에 해당함 | Mill Test Certificate (MTC) 및 수입신고필증 상품명 또는 규격으로 구분 가능 | API 제품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미국석유협회)가 규정한 국제 표준 강관(APIxxx) 규격으로 표기되는 열연 제품 | Mill Test Certificate (MTC) 상 규격으로 구분 가능 | 합금원소 첨가강 제품 | 열연 제품 중 아래표의 화학성분 중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 포함되는 제품 화학성분 | B | Cr | Mn | Mo | Ni | V | 기준치 (%) | 0.0008 | 0.3 | 1.65 | 0.08 | 0.3 | 0.1 |
| Mill Test Certificate (MTC)에 표기된 규격 으로 구분 가능 | 고탄소강 제품 | 탄소(C) 함유량이 0.6% 이상인 열연 제품 | Mill Test Certificate (MTC) 상 탄소함유량으로 구분 가능 | 무늬강 제품 | 부조(Checked)가 된 열연 제품으로 HSK 기준 세번 7208.10.1000, 7208.10.9000, 7208.40.0000에 해당하는 제품 | 수입신고필증의 HSK 10단위로 구분 가능 |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제조자 및 수출자명 : 2. 대상기간 :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톤, 미화달러/톤) 순번 | 제조자 | 수출자 | 수출증명서 번호 | M T C 번호 | 선하증권번호 | 송장 일자 | 송장 번호 | 수입 자명 | 수입 통관 일자 | HS 코드 | 가격약속 제품 구분 | 강종 | 단가 (C I F) | 수출 물량 (톤) | 누적 수출 중량 (톤)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 yy-mm-dd | xxx | xxx | yy-mm-dd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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