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950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