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0000호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