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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등록 2026/05/26 (화)
파일 「국수제조업」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6-31호).pdf
내용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 지정기간 : 2026.5.27 ~ 2031.5.26(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