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948호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