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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 등을 훈련교사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기술서에 반영하는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을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에 반영하여 개선함(별표2의2 개정)
나. 국가기술·전문자격 변경사항 및 민원·제안 검토결과를 반영 개선함(별표 2의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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