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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26-76호
등록 2026/04/22 (수)
파일 (공개본)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예비조사보고서(0303).pdf
(공개본)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_예비판정 의결서(0303).pdf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hwpx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929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42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그 관계사

11.88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
그 관계사

9.53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9.17

 

. 부과기간 : 2026. 4. 22. 2026. 8. 21.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3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