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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호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년 9월 29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 11.88 |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 9.53 |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 19.17 | 4. 그 밖의 공급자 | 19.17 |
라. 부과기간 :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3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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