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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3호
등록 2026/04/16 (목)
파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제정.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3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