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2호, 2025.8.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