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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고시번호 제 2026-72호
등록 2026/03/31 (화)
파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26-72호(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pdf
내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