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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 2026/03/27 (금)
파일 입법예고문(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203호.hwpx
입법예고문(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203호.pdf
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0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항이 순연되어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
(안 별지 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jsh357@korea.kr
- 팩스 : (044) 204 – 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 - 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