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15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