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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8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현행화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양식에서 작성기준 명확화, 조항 및 첨부서류 현행화(별지 제2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mcs7@korea.kr
- 팩스 : 044-204-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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