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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7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신청제외대상 축소하는 법 개정내용의 구체화
* 신청제외대상 : (당초)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금융업 등 → (개정안)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 법률의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분류로 개정하고,기존 주된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 기업으로 규정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부담 완화
?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가를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mcs7@korea.kr
- 팩스 : 044-204-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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