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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26/03/24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9).pdf
개정안_도로교통량_조사지침(유효기간_변경).hwpx
개정안_도로교통량_조사지침(유효기간_변경).pdf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000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 중 “2026“2029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