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