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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26-12호, 2026.2.13. 개정) |
| 등록 |
2026/03/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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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6-12호)(20260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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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26-12호, 2026.2.13.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ㅇ 주요 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 기존 16개 기관 -> 19개 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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