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