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 제목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
| 등록 |
2026/02/27
(금)
|
|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11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