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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1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
「행정기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
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안 제6조 제7항 개정)
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안 제7조 제6항 개정)
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 (안 제10조의2 신설)
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lsw120@korea.kr
- 팩스 : (044) 204 - 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 204 - 7934,
팩스 (044) 204 - 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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