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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0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나.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자우편 : wkdrbejr1@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204-7942, 팩스 044-204-79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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