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 - 15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고시안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