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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 고시
등록 2025/10/01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61).hwpx
대비표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pdf
개정문(본문)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50910).pdf
개정본문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50910).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