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 LED 조명 제품의 물품분류 개정으로 분리, 신설된 '스마트 LED 조명 제품' 7종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및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