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39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 업무범위 명확화, 제3자 연대책임 부담 행위 금지 2025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