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38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사전 규약에서 결의된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법에 따라 2주 전 사전보고를 통한 중간배분 허용 등 2025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