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30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업무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 2025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