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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고기간 : 2025. 5. 1. ~ 2025. 5. 15. (15일간)
2.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 대상자 |
법인등기번호 |
주소 |
부과근거 |
소송비용액(원) |
㈜월드에셋인베스트먼트
(한경남) |
110111-1794935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3(신사동) |
2022카확30369 |
21,506,551 |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 개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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