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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10호, 2026.2.9.) |
| 등록 |
2026/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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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6-10호)(2026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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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개정 이유 : '25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25.12.2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단계적 상향 시기를 유예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분의 130 이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함(부칙 제3조) O 시행일 : 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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