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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255호
등록 2026/01/30 (금)
파일 [예규 제255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_20260130_제정.pdf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