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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번호 제 2026-2호
등록 2026/01/16 (금)
파일 (고시안)중국산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hwpx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2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2025.9.19.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9.19.~2026.1.18.(4개월)에서 2025.9.19.~2026.3.18.(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116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 밖의 공급자

43.35%

 

. 부과기간 : (당초) 2025. 9. 19. 2026. 1. 18. (4개월)

                     (변경) 2025. 9. 19. 2026. 3. 18. (6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