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905호(2024. 12. 31.)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7호(2024년 4분기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자료(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5.12.31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기획재정부고시제2025-59호(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