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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등록 2025/12/22 (월)
파일 고용노동관계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_징수_업무에_관한_예규_일부개정안 (1).hwpx
내용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