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등록 2025/12/19 (금)
파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3호(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별지 제1_2_3호 서식(안).hwpx
별지 제5호 서식(안).hwpx
내용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거소를 달리하는 임산부·출산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임산부)과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당초) 신청자 신분증 -> (변경)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의 대리자 범위*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개정사항을 예규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서식(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
 
 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안 별지 제5호) 신설
 
 마. 에너지 이용권 및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른 둥이 추가 등) 변경사항 반영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ysun11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3) 팩스 : 044-204-8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