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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시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문구 정비
* 기존 고시(2025년 7월 1일 시행)의 필요경비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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