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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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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4호, 2025. 11. 17., 일부개정] |
| 등록 |
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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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5-64호)(202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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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업무규정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 ○ 시행일 :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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