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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등록 |
2018/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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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행정예고문(제2018-323호_인재육성형_중소기업_지정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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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23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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