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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
| 등록 |
2022/08/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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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2-64호)벤처기업_육성촉진지구_지정_통합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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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64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13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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